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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화재예방 위한 세대점검 안내 웹자보 / 해남소방서 제공 |
세대점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대 내 설치된 ‘소화기’, ‘감지기’, ‘완강기’ 등의 소방시설에 대한 정상 작동 여부와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것으로,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자 또는 입주민이 직접 점검한 뒤 그 결과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세대점검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2026년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으며, 해남소방서는 유예기간 동안 입주민들이 점검 방법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정형중 해남소방서장은 “세대 내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세대점검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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