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어린이공원 34곳 ‘금주구역’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29 15: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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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발땐 10만원 과태료 부과
연말까지 계도·홍보키로
▲ (사진=은평구청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오는 10월1일부터 지역내 어린이공원 34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29일 구에 따르면 제도 정착을 위해 12월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와 SNS, 캠페인을 통해 지정 내용을 알리고 공원에는 안내 표지판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 정책 수립, 보건교육, 영양 개선, 금연·절주 등 예방 중심 사업의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제8조의4는 음주 폐해 예방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정된 구역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으며, 위반 시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는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조례를 개정해 금주구역 지정·변경 절차와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지정된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은 아이들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공간인 만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도기간 동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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