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시 지역내 각 기관ㆍ부서에 폭언ㆍ폭행 예방을 위한 홍보용 스티커를 600매 제작ㆍ배포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에 욕설과 인격 모독, 상습 반복 민원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 배치, 통화 녹음 전화기 비치, CCTV녹화 설치 등의 예방 활동을 조치했다.
시는 악성민원 피해자 발생시 심리치료와 의료비 지급, 휴가 지원 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송미희 시흥시의원이 최근 단독 발의해 오는 12월 의회심사를 앞두고 있다.
동 조례에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직 근로자, 임시기간제 근로자 등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직원도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배려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수행 중 돌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직원들이 안심하고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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