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민간인 고엽제피해자 위로수당 첫 지급

조영환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04-08 17: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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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30만원
일반 의료기관서도 증명 가능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는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지역의 후유질환 민간인 피해자들에게 올해 첫 위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8일 시에 따르면 남방한계선 이남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민간인들의 피해지원을 위해 2023년 9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파주시 고엽제후유의증 등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례'에 따라 피해지원을 신청한 주민들은 이달부터 1인당 1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위로수당을 지원받게 됐다.

최초 지원 이후에도 고엽제후유증 질환이 있는 주민은 1967년 10월9일부터 1972년 1월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면 위로수당 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와 시청에서는 고엽제 질환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창구가 운영된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조례 일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질병 및 질환을 증명하는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한정하던 신청 기준을 일반 의료기관으로까지 확대ㆍ완화했다.

이로써 남방한계선 인근 고엽제 살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의료기관이 아닌, 근처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질병 기록으로도 위로 수당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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