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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외부 전경 |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현역병, 상근예비역)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함께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시는 군 복무 중인 인천 청년 1만 6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휴가나 외출을 포함하여 군복무 기간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입원 일당 등 11개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군 복무자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사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보장 항목 및 보장 금액을 확정한 후 개시한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은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으로 청년과 그 가족들이 걱정 없이 병역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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