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10-2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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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구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부양 능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로는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빈곤층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그러나 오는 11월부터 ‘수급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급여(생계·의료·주거)를 지원한다.

또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9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적용 가구를 적극 발굴해 비수급 빈곤층에게 기초생활급여를 지원하고, 아울러 복지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사례 관리와 민간 후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안전망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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