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전면 금역구역으로 지정되는 실내생활체육시설은 ▲당구장 102곳 ▲골프연습장업 62곳 ▲체육도장 90곳 ▲체력단련장 93곳 ▲수영장 5곳 ▲종합체육시설 5곳 ▲무도장업 1곳 등 총 357곳이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다. 기존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한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왔지만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이에 따르면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금연 대상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해야 한다.
금연구역 표시기준 미부착 시 시설기준 위반은 1차 시정명령, 2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에 의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가로변 버스정류소 214곳, 마을버스정류소 295곳 등 총 509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현재까지 총 89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박홍섭 구청장은 “흡연을 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으로 주민들의 건강한 호흡권 보장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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