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商議,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적극 추진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15 17: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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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개 사업장 근로환경 점검키로

[부천=문찬식 기자]경기 부천상공회의소가 이달 말부터 지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부천상의는 최근 고용노동부 부천고용노동지청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9월까지 부천시내 100여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전문가를 파견, 근로환경을 점검하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은 기존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지도와 단속으로 이뤄지던 근로감독을 예방 및 자율개선 체제로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실시하는 지원 제도다.

이번 사업의 대상사업장 지정은 최근에 신설된 사업장 등 일정한 기준에 의해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을 받은 것과 같은 동등한 효력이 인정된다. 또 이 사업에 대해 점검사업장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부천상의는 이 사업을 통해 부천내 기업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불이행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불필요한 마찰해소는 물론 영세기업체의 근로자 권익보호에 도움을 주고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점검대상은 근로계약, 근로시간, 취업규칙, 임금제도, 복리후생제도, 파견근로제도 등의 근로조건 부문과 고충처리 제도 운영실태, 노사분규 예방 시스템 등 노사관계 부문이며 근로점검표에 따른 점검실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자율이행을 유도하게 된다.

특히 근로점검에 사용되며 점검대상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노동관련 법률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점검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점검대상 사업체는 미리 점검표상의 각 항목을 점검한 후 미비한 사항이나 이행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숙지하며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부천상의 여성국 사무국장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는 근무환경의 정착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부천시내 기업에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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