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이달부터 자치법규 일제정비 나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7-14 17:28: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 서구가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선다.

구는 상위법령과의 적법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상위법령이 제·개정됐으나 조례나 규칙에 반영되지 않은 자치법규, 행정여건 변화 등으로 상위 행정기관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이번 정비는 명칭 변경이 반영되지 않거나 조직 개편과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현실에 맞지 않은 유명무실화된 조례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4~6월 부서별 의견과 전수조사를 실시해 현재 시행 중인 자치법규 330건(조례 223건, 규칙 107건) 및 행정규칙(훈령 45건, 예규 17건) 중 약 16.8%인 66건을 정비대상으로 확정했고 추후 계속적으로 발굴 예정이다.

이에따라 구는 올해 말까지 조례는 서구의회 의결을 통해, 규칙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걸쳐, 훈령은 내부결재를 통해 정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미반영하는 등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살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구민들과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정비해 구민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구는 지역내 정서진 중앙시장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영향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실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