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 납부는 지난해 지방소득세 과세 개편에 따라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2014년 12월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2014년 1월1일 이후 발생된 소득분에 대해서 적용된다.
과세 개편에 따라 기존에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1월1일부터 발생한 소득 분부터는 법인세와 과세 표준을 공유하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종전 부가세 방식의 지방소득세는 국가정책을 위한 법인세의 세율, 공제·감면 등에 따라 지방세입이 변동돼 지자체의 조세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지방소득세 독립 화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국세 개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방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신고 대상 법인은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또 종전에는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됐으나 올해부터는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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