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문화재청, 문화재 규제 개선 의견일치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05 09: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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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복 강화군수(오른쪽 두번째)와 나선화 문화재청장(가운데) 면담을 마찬 후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 강화군과 문화재청이 문화재 주변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군은 이상복 강화군수가 최근 나선화 문화재청장과 면담을 갖고 현재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획기적인 축소와 문화재 보호정책의 개선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지정 기준은 문화재 유형별 특수성과 보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을 규제하는 것으로 돼 있어 주민들로부터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원성을 들어왔다.


또 강화군의 경우 국가 및 시지정문화재 112점이 육지부 전체에 산재하고 있고 해안가 435㎢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어 반경 500m 이내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문화재 협의(허가)가 필요해 주민 사유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은 주민의 40%가 거주하고 있는 강화읍 전 지역을 규제하고 있는가 하면 사적 제452호 강화외성 21km 구간은 해안방향을 원지형 보존지역으로 규제해 해안 일체의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며 사적 고려왕릉 4개소는 문화재가 보이지 않는 산 능선 너머까지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상복 군수는 이날 문화재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주민들이 문화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은 물론 문화재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현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설명하고 획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문화자원으로 활용되지 않는 문화재 보존은 의미가 없다는 점에 동의를 표하며 현재의 보존지역 중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과 강화군이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지역에 대해 합리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강화군과 문화재청은 이번 제도 개선 작업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함께 참여하도록 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합의를 이뤄 앞으로 더욱 합리적으로 문화재 규제의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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