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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홍보물 /자료제공=안산소방서 |
이 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한다.
보장 범위는 화재에 따른 건물 피해 최대 3천만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원, 화재배상책임 대물 사고 최대 1억원이다. 화재로 주거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임시거주비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안산에서는 올해 1월 다세대주택 화재 피해 주민이 해당 보험을 통해 실제 보상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보험기간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2월 17일까지다.
고영주 안산소방서장은 “화재 이후 피해 주민의 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며 “보험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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