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가방 속 시신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25 18: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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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법원이 '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의 피고인 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개인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의자는 범행 이후 피해자 딸과 지인의 병문안을 가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 범행 이후 정황이 올바르지 않다"며 "피해자 유가족에게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엄정한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살인은 중대한 범죄로 강간으로 인한 살인은 죄질이 더욱 무겁다"며 "범행의 잔혹함을 봤을 때 피의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 1월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6시께 피해자 전모(71·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 앞 길가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피의자 정씨는 평소 '엄마'라 부를 정도로 가까웠던 지인 전씨를 살해, 사체를 유기한 뒤 범행 9일만인 지난해 12월29일 서울 을지로5가 훈련원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피해자 전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성폭행을 시도, 전씨가 이에 반항하자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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