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배달 업체에 위장 취업한 후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1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5일 배달 전문 업체에 위장 취업한 뒤 수금한 현금 등을 훔친 A(18)군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3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치킨 배달 판매점에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한 뒤 3시간 동안 일하며 수금한 현금 20만3000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군은 지난 18일 오후 7시께도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의 콜 배달 대행업체에 위장 취업해 현금 17만3000원과 배달 오토바이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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