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달부터 구청별 조사반을 편성해 주요도로변, 상가밀집지역, 구 도심지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주인없이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을 파악하고 오는 4월까지 철거대상 간판에 대해 건물주(관리자) 동의를 받아 오는 5월 중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재해 위험이 있는 ‘주인 없는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관리자)는 구청 생활민원과 광고물관리팀을 직접 방문해 철거동의서를 제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영업주의 폐업·이전에도 불구하고 간판을 방치,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인 ‘주인없는 간판’ 정비를 통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내 광고물 정비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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