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오왕석 기자]경기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가 평택 당진항 서부두의 관할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가 12일 관리의 효용성을 강조하며 관할권 소유를 주장하고 나섰다.
오는 16일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평택·당진항 서부두의 관할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평택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평택소방서 포승센터에서 13㎞ 거리로, 출동에 15분이 걸리고 당진소방서 송악센터에서는 35㎞로 삽교천방조제와 아산만방조제를 거쳐 현장까지 오는 데 40분이 넘는다.
또한, 서부두로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는 평택시 포승면 신영리 국도38호선 서부두입구삼거리로, 육지로는 평택시와 연결돼 있다. 지난해 전반기 서부두에서 화재 4건, 인명구조 1건 등 5건의 119 신고가 있었고 이들 신고에 출동한 소방서는 모두 평택소방서였다고 시는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라 서부두에 입주한 물류회사 13곳은 평택시 상수도사업소가 물을 공급해 수도요금을 평택시에 내고, 전기요금은 한국전력 평택지사, 통신료는 KT 평택지사, 관세는 평택세관에 내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평택시에서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했다.
서부두는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사이 아산만 바다 한가운데 흙으로 매립한 토지로, 이 땅을 놓고 2010년부터 두 도시가 관할권을 다투고 있다.
이는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 관할로 판결한 이후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추가로 매립된 64만9641㎡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적등록을 했으며 연이어 남쪽 내항으로 90만2350㎡를 매립하고 이 토지를 당진시가 지적등록하자 평택시가 2010년 행자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한편 2004년에는 자치단체간 경계 분쟁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했으나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평택시와 당진시의 분쟁은 행자부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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