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일제조사 실시
[김포=문찬식 기자]경기 김포시가 신분세탁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선다.
시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가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시 기존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새로운 신분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포착해 이달 한 달간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분세탁 비양심 체납자란 국내에서 지방세를 체납하고 국외 이주를 한 후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새로운 신분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체납자다.
이와함께 부동산 등 자산취득을 비롯해 금융재산 보유, 사업장 운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이주 전 주민등록번호로 체납액이 관리되는 점을 악용해 재산을 은닉해 체납처분을 회피하고 있는 체납자를 말한다.
이번 일제조사 대상은 295명(1202건·1억6000만원 체납)으로 시는 체납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거소신고 여부, 부동산 등 재산취득 사실 조사, 금융재산 조사, 사업장 운영 여부 등 여러 방면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해 반드시 은닉재산을 발굴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돈행 세정과장은 “이번 신분세탁 비양심 체납자들에 대한 일제조사는 김포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획기적인 체납액 정리기법으로 지능적인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추적징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건축인허가와 관련해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찾아 볼 수 있는 건축인허가 관련 법령을 한 권의 책자로 엮어 발간해 화제다. 시는 이 책자를 사업소, 각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 민원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간한 <건축인허가 법령집>은 건축법과 각종 규칙, 기준, 조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건축실무자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복잡한 건축인허가 관련 법령을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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