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형사고발 당한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기소유예 처분 받았다.
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3일 배 부시장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기소유예,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범죄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배 부시장은 성남시 분당구에 살면서도 인천시 정무부시장 임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시장 합격을 통보받은 다음날인 지난해 7월30일 인천시 남동구 지인의 집 주소로 허위 전입 신고했다. 배 부시장은 인천시에 관사를 요청했지만 당시 전세난으로 이를 구하지 못하다 지난해 8월18일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 지난해 9월16일 입주와 함께 전입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임용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 외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고 관사용 아파트 임대와 전입신고 절차를 신속히 해결했다. 고발인도 고발을 취하했고 처벌 가치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행정법상 행정당국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인 처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9월16일 주민등록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배 부시장을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배 부시장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를 위반해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고 임명돼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 정무부시장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임용일 현재 인천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면서 "배 부시장은 임용을 앞둔 지난 7월30일 인천지역으로 주소지만 옮겨 놓고 실제로는 경기 분당의 자택에서 살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천경실련은 배국환 부시장에 대한 고발 건을 "배 부시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개 석상에서 사과했고 시는 재발방지 의지를 전해왔다"며 지난해 12월4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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