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인천시의회가 서해5도 취항 여객선에 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관련 조례안에서 보전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빠지면서다.
3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건교위는 최근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 서해5도 여객선에 대해 사실상 유류보조금에 대해서만 인천시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 조례안은 인천시와 옹진군이 서해 5도 정기 여객선에 대해 동절기 운항에 소요되는 유류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연간 결손액의 60%를 보전금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연간 4억6323만3790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동절기 유류보조금(12~2월)의 경우 백령항로를 운항하는 하모니플라워호(2071t)에는 1958만1790원이, 코리아킹호(530t)는 4486만2000원으로 계산했고, 연간결손보조금의 경우 씨호프호(299t)가 3억9879만원 지원될 것으로 봤다.
시는 이렇게 5년간 모두 25억5966만원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군·구비 7억6789만원)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수정 조례안에서 보전금 지원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빠졌다.
현재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 2013년 5월 발의돼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 조례안이 오는 6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연 1억원 미만으로 백령항로를 오가는 하모니플라워호(2천71t), 코리아킹호(530t), 씨호프호(299t)와 연평항로의 플라잉카페리호(573t)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의 경우 농어촌지원특별법이라는 근거 법률이 있어 가능하지만, 보전금은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수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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