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는 민속명절 설을 맞아 다량 소비되는 육류, 차례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지도·점검에 들어갔다.
오는 10일까지 실시될 이번 점검은 지역내 농·축·수산물을 유통하는 중·대형 매장, 가공업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하남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 또는 거래 증빙자료 비치 보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한편, 하남시는 점검을 위해 농업지원과장을 총괄로 담당자, 명예감시원 등 총 8명의 점검반을 편성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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