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6.25 납북자 신고 기한 연장

박근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2-02 15: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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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2일까지 접수

[여주=박근출 기자]경기 여주시는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접수를 오는 12월1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납북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6.25전쟁 납북피해 신고를 오는 12월12일까지로 연장하면서다.


여주시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6.25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이고, 신고자격은 6.25전쟁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인이 시청 자치행정과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납북피해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기타 6.25전쟁 납북자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6.25전쟁 납북자 명부는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www.abductions625.go.kr)와 (사)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www.kwafu.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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