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 간부 회사자금 57억원 횡령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29 16:15:2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회종)는 29일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모 통신업체 재무팀 과장 A씨(34)를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회사자금 57억여원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횡령한 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2007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출할 비용을 과다 계산하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해 주식과 선물·옵션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는 회사의 외환매입자금을 관리하면서 달러를 매수하지 않았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해 외환매입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횡령액만큼 외환을 매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