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고시는 구리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에 따라 8호선 연장 구역의 지하철 출입구 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이며,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해당 장소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구역 조기 정착을 위해 8개 동별 게시대에 현수막· 배너 게재 및 다양한 SNS 홍보 채널을 통해 전방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금연 준수를 당부드린다. 시는 항상 건강한 구리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개발과 추진을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