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죽전중심·만현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30 16: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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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오왕석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죽전중심’과 ‘만현로’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내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35곳으로 늘었다.

제34호 ‘죽전중심 골목형상점가’는 현암로125번길 6 일원 2만3181㎡ 구역으로 395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다. 제35호 ‘만현로 골목형상점가’는 만현로 110 일원 1만6265㎡에 288개 점포가 들어서 있다.

이상일 시장은 “각 상권이 고유한 특색과 경쟁력을 살려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기존 상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골목상권도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도입된 제도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일정 수준 이상 밀집한 구역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곳을 지정한다. 시행령상 기준은 2000㎡ 이내에 점포 30개 이상이지만,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 뒤 조례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인들은 요건을 갖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경영 개선 등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다만 2026년 6월부터는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점포와 병·의원, 수의업, 회계·세무·법무 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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