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지역화폐 가맹등록 제한 업종으로 운영하는 가맹점(사행산업, 유흥업소, 대규모 점포, 직영점 등)인데,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가맹점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업소(일명 지역화폐 깡) 등이다.
시는 수원페이 가맹점별 결제자료와 주민 신고 등을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분석한 후 시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7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단속에 나선다.
사소한 부주의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수원페이를 부정 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취소·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
시 관계자는 “수원페이가 건전하게 유통되도록 질서를 확립해 소상공인·골목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지역화폐 부정유통·부당대우 현장을 목격한 분은 수원시청 지역경제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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