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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므로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발생 즉시 전용용기에 넣어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보관한 후 밀폐 포장해 의료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를 통해 적법하게 위탁 처리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3자(배출·운반·처리) 계약 체결 여부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사용 △표지판 설치 △보관기간 준수 △보관창고 소독 여부 △변경신고 미이행 여부 △법정교육 수료 여부 등과 관련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평택시는 지도점검 시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미사용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항은 고발 조치를, 법정교육 미 수료의 경우는 과태료 처분하는 등의 적절히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은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이므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부적정 처리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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