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부파출소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특이 민원인으로 인한 비상 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기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제 상황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민원응대 매뉴얼에 따라 ▲민원인 폭언 및 폭행 발생시 상급자의 적극적인 개입 ▲사전고지 후 녹음 ▲112상황실로 연결된 비상벨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출동 결찰의 민원인 제지 및 인계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와부읍에서는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녹음 기능이 부착된 명찰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이 민원 발생 대비 대응팀을 구성해 반기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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