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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의회가 29일 제294회 임시회를 개회, 3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
이번 제294회 임시회에서는 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0일 실시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강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강화~신도 대교 건설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이 채택됐다. 해당 안건을 대표 발의한 최중찬 부의장은 ‘강화군은 행정구역상 인천시에 속하면서도 생활권 측면에서는 분리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중삼중의 규제로 묶여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라며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박승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화군 최초 농어업인 수당 지급을 앞두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1차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고장의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가치를 높이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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