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날 발족한 '인천광역시 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관련 민간전문가 7명이 포함돼 임기 2년간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와 분쟁해결에 나서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구 미단소망로에 위치한 공공주택분양 전환 가격 산정기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자 논의를 진행했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각 전문분야 민간위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양측이 수용할 만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안은 5일 이내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분쟁당사자는 7일 이내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화해의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분쟁은 원만히 종결된다.
김정헌 구청장은 “인천 중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들과 함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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