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복지 취약계층·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중점조사 대상을 우선으로 조사하고, 모든 세대를 담당 공무원과 각 통장이 방문해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여름철 가족여행 명소로 각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6/p1160278684915869_98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영유아 통합지원체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5/p1160280081151158_241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정답’ 프로 주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4/p1160278883955079_662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맞춤형 노인복지 생태계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3/p1160278854629183_74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