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12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복지 취약계층·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중점조사 대상을 우선으로 조사하고, 모든 세대를 담당 공무원과 각 통장이 방문해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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