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가을철 불법 소각 행위 단속 강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0-2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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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 삼산면(면장 차관문)은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 발생과 악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의 이 같은 단속은 농업 폐비닐과 부산물, 논·밭두렁 불법 소각 등 가을철 산불 발생으로부터 안전을 위해 실시된다.

먼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연접지역, 소각행위 취약지역, 신고 다발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순찰과 지도·점검에 적극 나선다. 또한 불법 소각은 대기 오염은 물론 산불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 적발 시에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실수로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자기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차관문 삼산면장은 “불법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 잔재물은 잘게 부순 후 경작지에 살포해 퇴비로 사용하고, 폐비닐 등은 분리수거해 공동 수거장에 배출해야 한다”며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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