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 5명이 참석해 ▲위원장 선출 ▲토지소유자협의회 운영세칙 결정 ▲조정금 산정기준 의견 제출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4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면적이 증감하는 토지에 발생하는 조정금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제출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구는 앞으로 금창뉴딜1지구 50필지에 대한 지적확정예정조서의 의견수렴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3월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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