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올해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구민 신뢰를 확보하고 고위직이 솔선수범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서약서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10대 행위 기준의 주요 내용인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용재산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자율 준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앞으로 계양구의 모든 공직자들이 이해충돌을 예방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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