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11월30일까지 이의 신청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10-31 12: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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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토지 445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및 공시했다.


31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7월1일 기준이며, 대부분 토목공사와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으로 인해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필지다.

특히 기타 지목에서 대지로 변경된 필지들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 지가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강화군청 홈페이지, 인천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2월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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