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 이율의 지속적 상승과 집값 고점 인식 및 추가 가격 하락 전망으로 최근 3개월(6월~9월)간 중구의 주택거래량은 394건으로 전년 동기 1220건 대비 67%가 감소했고, 이 기간 주택가격 또한 1.54% 하락해 인천 소비자물가변동률의 1.3배인 1.82%에 한참 밑돌아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정량적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지정이 가능하고, 반대로 이러한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구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적 요건뿐 만 아니라 대출 이율 상승, 집값 고점 인식으로 인한 거래 절벽, 집값 추가 하락 전망 등 정성적 요건도 고려하여 해제의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인 규제지역 해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침체한 주택시장과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정대상지역이 우선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며 "또한, 지난주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긴 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남아있어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거래 활성화방안의 대출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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