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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승 의원. |
최근 열린 제3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 의원은 "서둔동 17-9번지 일원 역세권 1지구 개발 사업, 서둔동 209번지 일원 서호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비롯해 서둔동 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 면적이 총 56만8363㎡(약 17만1930평)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부작용으로 토지 수용 보상금의 불합리한 산정 기준과 원주민·임차인의 내몰림, 개발 이익의 소수 독점 문제 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소유자나 임차인들을 위한 주거·생활안정 대책이 필요하며, 개발 사업 이익 또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발 구역과 미개발 구역의 주거환경 격차,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임대 세대와 일반분양 세대 간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소셜믹스 정책의 실패 사례를 살펴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문제 예방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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