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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산세 감면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임대인’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감면요건은 ▲임대인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임차인)의 임대료를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하는 경우, ▲2022년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대 재산세(본세) 100%까지 감면해준다.
신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방문신청 및 팩스, 우편 접수로 하면 된다.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및 시흥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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