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50㎥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관내 공공하수도가 보급 되지 않은 하수 비 처리구역에 7천여 개소가 넘게 설치 돼 있어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악취와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내부 청소 및 기술 관리인 선임 ▲자가 측정 실시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기간 중 경기도 해당부서와 합동점검도 실시될 예정이다.
점검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확인서를 받아 하수도법 관련규정에 의거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하천오염 및 악취발생을 최소화해 맑고 깨끗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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