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분할제한 면적 및 건폐율 등 각종 규제에 의해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소한 절차로 분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분할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토지에 건축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분할 신청을 위해서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와함께 공유토지 분할은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이뤄지나 점유한 상태와 다르게 분할할 경우 공유자들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해당되는 모든 공유토지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농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1도서 1명품 생산,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버섯 재배사 현대화시설, 비닐하우스 환경개선 패키지사업(무인방제시설, 차광막 자동개폐장치, 천창 자동개폐장치, 환풍환기 시설)을 오는 15일까지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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