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2년 5월부터 시행 중인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접수된 172필지 중 115필지가 분할 완료됐다고 10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 및 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토지분할 규제로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당초 오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아직도 2인 이상의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오는 2017년 5월22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대상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을 것으로 약정된 토지는 제외된다. 공유토지 분할은 토지소유자 총수의 5분의 1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 소재지 군·구청 지적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조사 측량,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분할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의 연장 시행으로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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