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학교주변 구역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A(29)씨를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3월10일까지 부천시 중동 소재 모 중학교 주변 학교정화구역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오피스텔 8개를 임차한 뒤 영업실장이 성매매 여성 등 10여명을 고용, 손님 한명 당 10만~15만원 받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씨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A씨가 등하굣길 여학생의 치마 속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확인, 추가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주변까지 파고드는 신·변종 성매매업소에 대해 계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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