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일 테니 위치 추적해 찾아오라"며 6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력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즉시 관할 지구대 순찰차를 비롯해 형사와 교통경찰, 기동순찰대, 과학수사요원 등 출동할 수 있는 모든 경찰력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인접 경찰서까지 비상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술김에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것으로 치안행정에 큰 장애를 초래했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형사입건했다.
이어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단독1부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손해금액은 120만원으로 경찰력의 낭비에 대비한 피해액을 환산해 적용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진정한 도움을 바라는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로 엄정하게 대처해 국가공권력 낭비 예방 및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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