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서, 악성 허위신고자 손해배상 청구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06 15: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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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문찬식 기자] 부천 원미경찰서가 112에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해 경찰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A(34)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일 테니 위치 추적해 찾아오라"며 6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력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즉시 관할 지구대 순찰차를 비롯해 형사와 교통경찰, 기동순찰대, 과학수사요원 등 출동할 수 있는 모든 경찰력을 현장에 급파했으며 인접 경찰서까지 비상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술김에 위와 같이 허위 신고한 것으로 치안행정에 큰 장애를 초래했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형사입건했다.

이어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단독1부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손해금액은 120만원으로 경찰력의 낭비에 대비한 피해액을 환산해 적용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신고는 진정한 도움을 바라는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로 엄정하게 대처해 국가공권력 낭비 예방 및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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