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인천관광공사 설립 반려시켜라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5-06 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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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성명서를 통해 행자부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반려시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다음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의 성명내용 전문이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이하 네트워크) 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인천관광공사 설립관련 출자금이 반영이 안 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네트워크가 추진 과정을 조사한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규정’ 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을 무시했으며 행자부에 제출한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의하면 공사설립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할 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4항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적정 자본금 및 가용투자재원 분석 등을 해야 한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가용 투자재원 및 향후 5개년 동안의 추세를 분석해야 한다.

인천시는 올해 8월에 공사 설립을 목표로 했음에도 지난해 열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때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는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관광공사 설립(안)은 부실한 수지분석과 가용투자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인천관광공사는 설립 다음연도부터 5년간의 예상영업수익과 예상영업비용을 평균해 산출하고 경상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개별사업에 대한 경상수지 분석은 행자부의 사전협의에서 주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하버파크 호텔은 AG이후 객실확대로 인해 계속해서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고 시티투어 또한 이용객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항만면세점과 월미도케이블카 사업이 과연 제때에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경상수지율에 대한 연구용역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월미산케이블카는 2017년 완공, 항만면세점은 2016년에 입점해야 한다.

하지만 케이블카는 도시미관, 환경문제 등에 따른 민원과 항만면세점은 인천남항 국제여객터미널 조성계획 등을 고려할 때 2017년 말이나 개장해 실질 영업은 2018년이나 가능하다. 설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경상수지 분석이 억지로 끼워 맞춰졌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다. 게다가 시의회마저도 최근 추경협의 과정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설립연기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설사 이런 엉터리 계획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어렵사리 통과한다할지라도 지방재정법 절차상으론 내년에 설립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사업을 공기업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검토 용역발주 시 기존인력 감축계획을 마련하고 용역업체는 감축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원감축계획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공사 관광 사업부, 국제교류재단, 의료관광재단의 기존 정원을 122명에서 96명으로 감축하는 계획만 반영했을 뿐이다. 인천시 마이스(MICE)산업과와 경제청의 업무를 조정하고 관광공사로 이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도 공무원 감축계획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설립에 대한 공정성 확보도 문제이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조례로 정하고 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그중 1/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검토용역 보고서의 설립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을 살펴보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은 전문성, 공정성, 협조성 등을 고려해 위촉한다’ 로 돼 있다. 인천시는 이미 공무원 3명, 인천발전연구원1명, 민간위원 5명으로 위원을 위촉했다.

그러나 민간위원 중에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돼 있어 공정성을 기해야 할 위원회가 짬짜미 위원회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설립될 인천관광공사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고병욱 전 경기관광공사 사업본부장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고 본부장은 유정복 시장의 제물포고 동문으로 핵심 측근이다.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올바르게 검토해야하는 심의위원회가 시작부터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다. 정부는 2012년 9월10일에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의 배경을 “자체 재원 조달방안, 중복투자 가능성 등 충분한 타당성검토 없이 설립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전 협의・조정장치 보완 등 엄격한 설립타당성 검토 필요성 대두”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주민공청회 결과, 1·2차 시·도 협의결과, 설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결과, 등 공기업 설립절차의 모든 과정을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

특히 설립타당성 검토의 내실화를 위해 새롭게 규정된 ‘용역결과 검증심의회’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인천시는 조속히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천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작성됐으며 시는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설립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행자부는 지난 3월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지방공기업 설립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공기업 설립에 따른 검토 용역 결과를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것을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즉 인천시는 강화된 규정에 의하면 관광공사 설립이 무산될 것이 두려워 무리하게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이에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행자부가 5월에 개최 예정인 ‘지방공기업 설립 사전협의 심의위원회’ 심의 시에 엉터리 수지분석과 절차 무시 대해 철저한 검토를 통해 반려시키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향후에 강화된 지방공기업 설립요건에 따라 설립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인천시는 추경에 수천억을 삭감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임을 명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기를 촉구한다. 재원확보 방안도 마땅치 않고 부실의 우려가 있는 인천관광공사 설립은 일단 뒤로 미루고 종합적인 재정위기 극복방안부터 우선적으로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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