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흉물로 전락한 채 방치되고 있는 빈집(폐가)을 정비하기 위해 올해 빈집 자진정비 사업에 예산 6000만원을, 빈집 직권철거사업에 예산 1억원을 편성,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지역내 빈집 274동을 대상으로 소유주가 빈집을 철거할 경우 철거면적에 따라 100만~192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자진정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관광명소 인근이나 주요 도로변에 방치돼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안전사고 혹은 범죄발생 우려로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 빈집을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 직권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군은 현재 백령면 경관협정체결 사업지인 연화2리 일원 낡은 주택 및 창고·화장실 등 22동을 자진정비로 철거했으며 연화2리 도로가에 흉물로 방치된 낡은 주택 등 6동은 직접 직권으로 철거했다.
군은 상반기까지 빈집 총 90여동을 자진정비와 직권철거로 정비할 예정이나 시비 보조(50%)사업인 자진정비사업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해 빈집 30여동을 추가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사업비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조금 추가 지원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또 빈집 직권 정비가 공법상 철거의무 불이행에 따른 행정상 강제집행 성격을 띤다.
이에따라 군은 빈집 소유주에게 빈집정비 필요성을 알려 자진철거를 권고하는 한편, 빈집 소유자가 철거보조금을 활용해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빈집정비사업(자진정비)은 해당 면사무소 또는 군청 도서개발과에 방문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거개발과 경관개선팀(032-899-2681~4)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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