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의장 노경수)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32명 중에 찬성 20명, 반대 11명, 기권 1명 등이었다. 신영은(새누리달, 남동2, 기획행정) 의원의 대표 발의로 시작된 이번 조례 개정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는 물론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하리라 예상됐다.
다수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될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예상은 적중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결과로 비롯될 후폭풍은 만만찮을 것 같다. 당장 ‘인천 인재 부재론’에 불을 댕긴 시의회의 자질문제가 회자된다. 시정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 하는 시의회가 오히려 조례 제정 등 고유권한마저 시정부의 들러리 절차로 만들어 버렸다.
게다가 인천출신 최초의 인천시장이 자기 고향에서 인재를 찾지 못해 외지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자가당착이 벌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이들에게 인천은 ‘인재 하나 없는 도시’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지역인재 발굴․육성 등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어느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더불어 조례 제․개정 절차에서 시민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개악이다. 우선 ‘지역인재 발굴․육성’을 두고 벌인 ‘인천 거주 조항’ 폐지 논란에서 다수 여당의원들은 인천시민을 설득하지 못했다. “시의 심각한 재정문제 해결, 투자유치 등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가 왜 인천엔 없다고 보는지, 꼭 중앙 행정 및 정치권에서 일한 사람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지역현안 해결의 최대 걸림돌은 정무기능의 상실, 측근 인사들의 인천에 대한 몰이해와 인천인재에 대한 불신 등에서 비롯됐다는 진단이 지배적이다. 신영은 의원 등이 주장하는 ‘인재론’과 배치되는 지점이다. 그렇다면 이번 조례 개정에서 인천시의회가 얻은 것은 무엇일까. 도리어 인천시장 등 집행부 요구에 앞장서는 ‘들러리’, ‘거수기’로 평가 절하되고 말았다.
무리한 개발 행정을 막고자 주민참여예산제 민관협의회의 대표를 시장으로 했는데 부시장으로 후퇴하는 조례 개정하는가하면 인천교통공사의 법인세 등 납세보증을 부결했다가 집행부 요청에 따라 ‘원 포인트’ 의회를 여는 등 의회 본연의 기능을 외면해왔던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 과정은 인천시민을 우롱한 것에 다름 아니다. 어느새 인천은 서울,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 3대 도시로 발돋움했다.
300만 도시로서의 저력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조건도 구축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을 비롯해서 전국 최고의 경제자유구역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많은 어려움과 논란 속에서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했지만 성공개최를 위한 인천시민의 헌신과 노력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형평성 있는 국비지원을 요구한 200만 서명운동과 AG 서포터즈, 남북공동응원단 등 범시민운동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고 지방자치와 분권은 인천이 정치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기에 지역사회에선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엄존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인천엔 인재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결국 인천시민들은 이번 조례 개정과정에서 철저히 우롱당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조례 개악을 막기 위해서 제도개선운동에 나설 것이다.
그 일환으로 조례 제․개정 시 시민공청회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책을 시의회에 요구할 것이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에 대해 우리는 유정복 인천시장 주변에 인천 인재들이 없음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지역을 모르는 중앙정부 낙하산 정치권 인사가 어떻게 시민과 소통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한편 민선3기 시장과 의회에서 등용된 외지의 인사들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평가돼야한다.
공교롭게도 작금의 재정위기 책임에 그들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리고 현 경제부시장도 평가를 받아야할 처지다. 시의회의 민주성과 시민소통을 위해 인천시장과 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시 ‘시민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반영되리라 기대하며 만약 좌우고면한다면 강력 대응할 것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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