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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래인 및 시설물 | ||
인천항만공사(인천시 중구 소재)는 지난 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한 인천신항 I-1단계 컨테이너부두상부기능시설공사(B터미널) 실시계획 변경이 28일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인천신항 1-1단계 ‘컨’부두(B터미널)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인천신항은 오는 6월1일 1단계 구간 410m을 우선 개장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서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신항 B터미널 운영사인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주)은 인천신항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800m 구간 중 410m 구간을 우선 개장하는 단계별 사업 시행에 합의하고 항만공사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실시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했다.
인천항만공사 이원홍 신항개발팀장은 “B터미널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오는 6월1일 인천신항이 개장할 수 있게 됐다”며 “IPA는 앞으로 인천신항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 인프라 건설과 교통망의 조기 개통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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