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10월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B(24)씨 등 무직자 6명을 모집, 재직증명서·입출금거래명세서 등 서류를 위조한 뒤 제 2금융권 등에서 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출금의 80∼9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른바 '작업 대출'의 경우 신용불량자에 이르기 직전의 무직자,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부분 피해자들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수 없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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