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7일 병원과 상가 등에 침입해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A(41)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남동구 지역의 개인병원과 상가 출입문을 부수고 35차례 침입해 현금 등 5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인근에 범행 도구를 숨겨두고 범행을 저지를 때 찾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개인병원 등에 있는 금고에 일정금액의 현금이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출소 후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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