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조성한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에 대한 야영업장 신고를 남동구청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반려했기 때문이다. 시는 구에 대한 감사를 사실상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시로부터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28일 구의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해당 업체는 행정심판과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민형사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행정절차를 진행한 공무원들 조차 남동구청장의 개입은 석연치 않다는 내용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장하고 있어 남동구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인천시-남동구 '캠핑장 다툼'에 민간업체만 피해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 논란은 인천시가 조성한 캠핑장이 불법 야영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남동구는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낸 '야영장업' 신고를 반려했다.
고기굽는 냄새와 소음 등 각종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다 당초 청소년시설로 조성된 너나들이 캠핑장이 당초 사용용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구의 반려 처분 이유다. 또 신고의 주체도 인천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인천시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탁 계약한 사안을 남동구가 전면 부인하는 결과여서 관-관 갈등이 현실화 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관-관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너나들이 캠핌장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의 몫이다.
실제로 최근 너나들이 캠핑장은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을 계약했던 학교 행사가 취소됐다. 구가 신고 신청을 반려하면서 야영업장을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 야영업장이 됐기 때문이다. 인천시 교육청은 미등록 시설에 대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의 충돌로 인한 민간업체 피해는 최근 각종 규제를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인천시를 만들겠다는 유정복 인천시장의 방침과도 정면충돌하는 대목이다. 유 시장은 동부공원사업소 직원들에게 민간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칼 빼든 인천시… 남동구 행정처리 문제점 밝혀내나
관-관 갈등으로 인한 민간업체 피해가 현실화하면서 인천시가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인천시 감사관실은 현재 남동구의 행정처리가 적법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시 감사관의 확인 작업은 해당 업체가 민원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제이알 산업은 지난주 국민신문고에 해당 민원을 제기했다.
위탁업체가 제기한 민원 내용의 핵심은 구의 행정절차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이알산업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와 정상적인 위탁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남동구청에서는 인천시가 직접 야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며 ”야영업장 신고를 반려하는 등 부당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남동구청이 공문을 통해 밝힌 반려 사유인 너나들이 캠핑장 운영에 따른 민원 유발에 대해서도 시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민원도 2년간 단 3건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인천대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인천시 동부공원사업소조차 구의 행정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
동부공원사업소 관계자는 "당초 너나들이 캠핑장은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복권기금으로 조성됐지만 인천시는 일반야영장으로 사업 변경을 한 뒤 공개입찰을 통해 제이알 산업을 위탁 운영자로 선정했다"며 "남동구에 공문을 보내 너나들이 캠핑장 신고 절차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의 양심선언도 이어지고 있다. 실무를 진행한 남동구 소속 공무원들은 "남동구의 신고 반려는 구청장의 개인적인 결정이 개입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 감사관실의 사실 확인 절차는 남동구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감사관실은 인천대공원 캠핑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제이알산업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감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업체 '행정심판' 청구 예정… 법정다툼 전망
인천대공원 캠핑장을 시로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는 남동구의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인천대공원을 위탁 관리·운영하는 업체는 '야영장업 등록 반려는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남동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업체 관계자는 "인천시민들의 쉼터인 인천대공원 야영장이 불법 야영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등록에 관한 모든 법적 요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남동구가 반려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담당공무원까지 등록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나서 끝까지 반려를 고집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행정심판 청구 등의 결과가 나오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도 따져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남동구는 지난 22일 낸 보도 자료를 통해 "인천대공원 야영장은 당초 인천시에서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한 목적과 달리 민간업체를 선정해 영리 목적으로 일반인 대상의 야영장을 운영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로 인해 인근주민은 물론 인천대공원을 즐겨 찾는 시민들로부터 음주소란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시민들의 소중한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을 훼손한다는 지역의 불만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구는 야영장 운영에 따른 권한과 책임에 한계가 있는 민간업체에서 야영장업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민원서류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서울대공원 캠핑장을 직영하고 있는 것처럼 인천대공원 캠핑장도 인천시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인천대공원의 공공성, 야영장 운영관련 민원예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특히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와 관련한 야영장 안전관리 대책 수립 등 야영장 운영방침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초 청소년 야영장으로 조성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장이 등록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딸서 구는 "무엇보다 인천시가 영리목적으로 야영장을 만들어 문제된 만큼 시가 등록을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냐"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시와 협의해 야영장 위탁·운영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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