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남동구, 대공원 캠핑장 놓고 갈등 심화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23 14: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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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조성한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이 불법 야영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인천너나들이 캠핑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신청한 일반야영장 신고를 남동구청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반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대공원 야영장을 조성한 동부공원사업소도 남동구청의 석연치 않은 행정절차를 놓고 반발하고 있는 등 관-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동부공원사업소와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야영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주)제이알 산업 등에 따르면 제이알 산업은 일반 야영장으로 등록하기 위해 지난 7일 남동구청에 일반 야영장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남동구는 고기 굽는 냄새와 소음 등 각종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데다 당초 청소년시설로 조성된 너나들이 캠핑장이 사용용도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남동구의 반려 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동부공원사업소의 설명이다.

당초 너나들이 캠핑장은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한 복권기금으로 조성됐지만 인천시는 일반야영장으로 사업 변경을 한 뒤 공개 입찰을 통해 제이알 산업을 위탁 운영자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동부공원사업소는 남동구에 공문을 보내 너나들이 캠핑장 신고 절차를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동부공원사업소는 또 남동구가 지적한 "각종 소음과 고기 굽는 냄새 등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남동구에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실제로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동부공원사업소에 정식으로 접수된 야영장 관련 민원은 단 3건에 불과하다.

일반 야영장 신고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동부공원사업소는 지난 15일과 16일 공문을 통해 "야영업장 등록제 시행과 관련해 우리 사업소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 사용 허가를 득한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의 운영권자인 제이알 산업이 신청한 야영업장 등록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남동구는 현재까지 일반 야영장 등록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남동구는 22일 낸 보도 자료를 통해 "인천대공원 야영장은 당초 인천시에서 청소년 육성기금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한 목적과 달리 민간업체를 선정해 영리 목적으로 일반인 대상의 야영장을 운영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물론 인천대공원을 즐겨 찾는 시민들로부터 음주소란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천시민의 소중한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을 훼손한다는 지역의 불만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구는 야영장 운영에 따른 권한과 책임에 한계가 있는 민간업체에서 야영장업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민원서류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동구는 "서울시에서 서울대공원 캠핑장을 직영하고 있는 것처럼 인천대공원 캠핑장도 인천시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인천대공원의 공공성, 야영장 운영관련 민원예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화군 캠핑장 화재사고와 관련한 야영장 안전관리 대책 수립 등 야영장 운영방침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당초 청소년 야영장으로 조성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장이 등록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처럼 동부공원사업소와 남동구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인천시와 남동구 간의 관-관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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